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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건물 경매

    2024-11-20 13:52:22

    - 부동산 소재지 : 성성동 832

    21년 7월에 전세계약 후 입주하여 살고있고
    전세금은 1억3천, 농협에서 7천 대출받고 나머진 개인돈으로 살고있습니다.

    2년 계약이어서 23년7월에 재계약하여 계속 살고있는데

    올해 부터 계약만료되는 다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다는 얘기가 들려 연락을 해보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등기 열람해보니 근저당권 24억, 가압류 3억3천 있습니다.

    건물 시세는 40억이라고는 하는데 얼마에 팔릴지는 알수 없는거고

    순위는 전입신고(확정일자) 3순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뭘 확인해야되고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

    그리고 은행대출은 청년전세대출 이용했는데 대출2년씩 5번 연장가능 계약인데
    연장이 가능한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순위에 따라 배당되니 향후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출은 기관과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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