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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 오토바이영업

    2024-11-20 16:03:32

    안녕 하세요 사유도로 사람다니는 길만 나두고 팬스를 처놧는대 분명 반대쪽 건축을하면서 우리길로 영업안한다고 하면서 건축물 당시 팬스 치고 사용안할것처럼 건축중공하면걸 보았습니다 머라안햇는대
    오토바이 수리점이들어서 면서 개인사유도로에 오토 바이나두고 영업을하늗대 시청에서도 개인땅이라 멀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희휀스에다가 간판도 묵어두고 시청에도 왜 사유도로로 영업하니 신고너었는대 간판을 못다는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영업을하니 어쩔수없다 생각 하고 작연 여름부터 우리사도에 오토 바이좀치워달라하니 해준다 해준다 하더니 5달넘도록 점유하고있습니다
    집수리를 위해 빼달라고 하니 빼주지도않고 시청에서도 머어쩔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람만 좀다니라고 길을내놧는대 바로앞에 영업장이있다 다막지도 못하고 소송바께 방법이없다고 하는대 어떻게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사도를 침범하는 것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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