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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건에 대해

    2024-11-20 16:35:01

    2024년 9월 25일에 체결한 상가계약에 대한 상담입니다.

    신규 매장의 양도로 설비,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즉시 영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러 갔을 때, 주방 쪽에서 '조명 이외의 전기 계통(콘센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전 사장에게 사정을 문의하니 본인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검토는커녕 강경한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로부터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중간에 거물주와 상의하고 전기기사에게 의뢰해 전체적으로 전기계통의 시설이 낡은 것과 전 사장의 관리부실(기름 등의 영향)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 및 기구 교체 등을 하여 현재는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미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을 휴업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전기 계통 문제로 인해 개점 작업도 진행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중단하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하자가 있다면 전 사장 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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