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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영업

    2024-11-20 17:15:30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상가(미용실 )임대인인데요, 저한테 동의 없이 상가앞에 포장마차(붕어빵)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임차인 본인이 운영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상가소유 테라스안에서 영업중이라서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임차지 내에서 임차인이 영업이면 불법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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