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옆집 소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4-11-20 23:58:40- 부동산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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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사지를 하고있던 구분상가를 매입하였고 임차인도 그대로 승계하여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같은층 옆집이 조용한 bar를 운영하다가 업종변경을 하여 가라오케로 바꿨고 그에 따른 소음으로 저희 임차인이 시끄러워 장사를 못하겠다고 옆집 가라오케 사장과 자주 싸웠다고 하네요.. 그후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하여 중간에 장사를 안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로인해 저흰 새 임대인을 구하기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비품구입으로 2천만원정도 더 투자까지 하여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밤에 가게에 가보고 가라오케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계약을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저희 부부가 가라오케 영업하는 시간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상상도 못할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tv소리도 못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마사지하는 방중 가장 먼방까지도 문을 다 닫고 들어가봤는데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네요. 옆집과 붙어 있는 방은 누워 있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 가라오케 사장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소리한번 들어보라고 했더니 다른곳도 이정도 소음은 있다고 우기시는데 말이 잘 안통합니다..
자기네는 방음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흰 너무 시끄럽네요..
싸우기는 싫어서 최대한 좋게 이야기는 했는데 갑갑합니다..
저희 가게를 당신네가 임대를 하던 건물매입을해서 쓰시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싸우긴 싫은데 답이 없고 자기네들은 장사 잘된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대출이자며 관리비 매월 100만원 이상 4개월째 나가고 있어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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