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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 강제집행 및 근저당 설정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11-21 09:33:27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707-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공장 : 임대인 사업자 소유
    임차공장 : 임대인 아들 사업자 소유
    작성자 : 임차공장 임차 후 사용 중


     철골제작공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2억여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공장세를 상계해서 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임대인의 원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대인이 여러군데 대출한 흔적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2억여원의 공증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해두었습니다. (강제집행가능여부는 확인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공장은 은행 저당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임차공장에 제 3자가 은행 밑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면 공증만 있는 저희는 후순위로 밀리는지
    2. 저희가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은 날 이후 제 3자가 근저당 설정하면 갑제집행이 선순위가 되는지

    임대공장 주인과의 관계도 있어 원활하게 풀고 싶은데
    당장 빌려준 돈이 붕 뜰 것 같아 불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1

    일반채권자 지위라 근저당권자 보다 후순위로 보입니다.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보다도 후순위가 될 수 있으나, 압류된 사황이라 근저당권설정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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