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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관련

    2017-02-01 10:23:12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1.근로자에게 '일정 급여 지급 대신 스톡옵션으로만 지급'하는것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떤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요?

    2.이 경우 고용형태(정규,계약,파트타이머등)는 어떤 것을 취해도 상관없는지 4대보험은 적용해야하는지요?

    관련 근거법령을 알려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쫒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귀하의 지시에 쫒아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고 가입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동일한 근무현장에서 1월간 2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만60세이상자

    -고용보험: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포함) 만64세이상자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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