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고깃집 알바하다가 손님피해입혔을때

    2016-11-16 19:43:43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고깃집에서 알바하고있었는데 제가 손님한테 찬을 주고있었는데 뒤에 애가 오뎅탕을 들고있었는데 저는 뒤에 애가있는줄몰랐고 상을 주다가 제 팔에부딪혀서 탕을떨어트려서 손님허벅지에 닿아서 화상을 입었는데 가게에서 저랑 그 애보고 부담하라는데 원래 이런경우는 가게에서 보험처리해주는거 아닌가요? 부모님동의서도 썼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7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식당측에서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일단 보험으로 처리를하고,

    보험금으로 보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손님측의 과실비율, 종업원 및 식당주의 과실비율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