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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사고

    2017-04-18 13:30:52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빼서 나오려고 하는 중, 앞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었는데,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중 뒤에 턱까지 주차를 하지 않고,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수입차와 밀던 차가 살짝 접촉이 되었습니다.
    밀은 차의 바퀴와 서있던 차의 번호판이 다았는데, 육안상으로 거의 훼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 번호판이 찌그러졌다고, 바빠서 나중에 서비스센터에 가겠다고 문자가 오고, 일주일후 견적이 86만원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판이 이렇게 많이 드냐고 했더니,번호판이 있는 앞부분을 도색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입차라고 하지만, 이건 과잉 수리비 아닌가요?
    운전중 사고가 아니라서, 자동차 보험 처리도 안되고, 실손보험 들은게 없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은 비용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8

    타인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훼손정도나 손해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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