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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소송

    2017-01-02 17:12:58

    2017년 1월 5일이 집만기일입니다
    저는 만기일 한달전에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 문의했으나 집주인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집을 계약했고 선금을 걸어논상태입니다
    만기일 일주일전 집주인에게 1월5일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요청하였으나 돈이 준비가 안된상태며 다음 세입자가없어 보증금반환이어렵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만기일에 받지 못하면 저는 새집 계약선금을 잃을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만기일에 반환하지않아 생긴 손실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친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의무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월5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가 되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새집에 대한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또한 손해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입증자료가 중요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미반환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알리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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