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11-22 15:23:08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아파트 월세계약을 2024년 3/29부터 2026년 3/28까지 24개월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 6개월정도 살다가 지난달 10월초에 거주지 주변의 소음과 먼지 등을 이유로 중도 퇴실하겠다고 해서, 중도해지 안된다고 했더니, 특약사항 제12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11월 12일에 [보증금 반환에 관한 통보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지연이자, 소송하겠다며 소송비용과 부동산 보전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2조] 임차인은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 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의 비용(관리비, 중개수수료, 월세)을 부담한다. 계약 당시 저는 이 조항의 주체가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야 한다>로 받아들여서 임대인이 꼭 해야 될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 중도해지를 해줘야 되나요? (2) 임차인이 소송하면, 지금 이상황이 임대인에게 많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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