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약파기

    2024-11-22 17:43:36

    - 부동산 소재지 : 홍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15일 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부동산의 말을 듣고 방을 봤고, 다음날인 16일 집주인분을 만나 계약금(10%)를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기금e든든심사를 통과하고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계약한 집의 전세 가격이 공시가가 맞지 않아서 HUG버팀목 대출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공시가가 맞지 않다고 보증금을 조절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11월 20일에 공시가에 맞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재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은행에 재 문의를 하니 HUG버팀목 대출은 주택가격의 90%의 금액이 보증금이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었으나 집주인 아저씨가 계약금을 안돌려준다고 하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가격을 올려서 재계약 하자는 부동산 아주머니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관리비까지 같이 올라간것을 물어보자 집주인이 제가 보증금을 낮추면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져 보이니 계약을 그냥 파기 하자고 해서 파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상황인데 임대인의 파기로 볼 수 있는지와 만약 임대인의 파기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금 배액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중개비를 안줘도 되는지와 해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문항이 뭐가 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