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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년계약 후 1년되었는데 나가라고 합니다.

    2024-11-24 13:08:11

    - 부동산 소재지 : 제주시 한경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제주시에 토지(396평) 및 건물(41평)을 3년 계약(보증금 200, 년세 첫해 1천만원 그 후는 1200만원) 했고 현재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 입니다. 계약은 토지주 위임장 첨부하여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전 대리인과 토지주가 찾아왔고 건물 및 토지관리가 마음에 안든다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납득이 안될뿐더러 3년 계약을 하고 나가라는건 무슨 경우냐며 따졌습니다.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토지주는 현 위치를 매매하고자 유투브 중개업체 및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리인이 년세 입금날도 안되었는데 금액을 먼저 줄수없냐고 여러번 연락이 왔었고 저는 11월 말일까지 입금하기로 계약했으니 그 날에 맞추어 준다고 했으며 요청한 입금계좌가 계약당시 계좌도 아니였기에 토지주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대리인과 토지주가 찾아왔고 퇴거명령을 하더군요.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지. 2. 토지주 계좌를 계속 요청하지만 계좌를 주지않고있는데 계약서 상의 계좌로 입금통보 해도 되는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갱신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게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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