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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문제

    2024-11-24 16:10:4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입주 예정자

    2024년 11월 10일 부동산을 통해 주택의 월세 임대차 가계약금 1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11월 10일 부동산에서 문자로 목적물,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차임 그리고 가계약금 100만원은 저의 귀책사유로 사정변경이 생길시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11월23일 임대인 본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제가 임대인의 계약파기로 인해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저에게 송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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