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중 없던 파손.
2024-11-24 19:46:54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근 집을 팔고 집을 사게된 사람입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됐습니다.
매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매수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ㅠ매수할 집이 공실이었는데요. 저희가 몇 번 보러 갔을때 타일 금가고 벽지 찢긴건 저희가 새로 들어가면서 바꾸고 교체하자 라는 마음을 갖고있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10프로 가계약금을 치고 인테리어 견적 때문에 다시 집에 들어가봤더니 안방 화장실 입구 천연석 문턱이 깨져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부동산 소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소장 본인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저희도 못 보던 파손이어서 이걸 어찌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인테리어업자에게 문의해보니 교체하려면 문틀과 멀쩡한 타일들도 들어내야하는 큰 공사라 비용이 제법 들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견 구합니다.
1)소장은 노후로 인한 단순 생활파손으로 매수인인 제가 수리를 부담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잔금도 치르기 전이고 저완 관계없는 파손이라 억울한 상황입니다.
2)부동산 소장도 몰랐던 상황의 물건 계약인데 허위매물로 중개인의 과실도 있을까요?
3)만일 이런 상황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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