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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명령등기

    2024-11-25 00:49:09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보정명령등기가 왔네요. 제가 전입 날짜가 2020 11 04 입니다. 확정일자 또한 같구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상 인도일은 2020 11 19 이라서 소명자료를 제출 하라고합니다.


    너무 오래된 날짜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요 이 방이 공실이라 한달치 월세를 내고 한달정도 살다가 계약을 한거거든요. 어떻게 소명자료를 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5

    실제 이용기간 월차임 계산 방식, 증인 등을 통해 소명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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