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후 가처분 등기
2024-11-25 10:22:46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후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수자 쪽이구요.
* 계약서 작성일 : 2024. 06.11
* 잔금 예정일 : 2024. 11. 29
* 계약서 특약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제한물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 계약서 작성후 2024.10월경 매도자쪽 이혼소송문제로
매매목적물에 가처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등기상 "가처분말소접수"라고 기재가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은행에서는 완전한 가처분 말소전까지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1) 11월29일 까지 가처분이 완전하게 말소 되지않았을때.. 제가 배액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 11월 29일 이전에 가처분이 말소되면 저는 계약을 진행해야 되나여??
(해당일에 맞춰서 대출을 실행할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