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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사기 관련 문의의 건

    2024-11-26 12:02:52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판매하는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완공되어 내부를 다 본 후 고민하고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일단 계약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허나 계약금 넣을 돈이 없어 원래 2,000만원인데 1,000만원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없으니 제 돈 300만원과 분양사무실에서 700만원을 빌려주어 총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계약파기하고 싶을때 파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파기하려고 연락했더니 본인은 그런 말 한적 없고 대출이 안될 시 파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파기 시 분양권의 1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분양가 약 7억) 당시엔 이런 얘기 일체 언급없었습니다.

    현재 아파트도 있고 그 오피스텔을 살 이유는 전혀 없지만 분양사무실의 꼬임에 계약취소가 된다는 말에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도 작성하였지만 말과 계약서는 너무 달랐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제대로 안보고 계약한 잘못이 크지만 말이 달라 진것을 주장하며 계약 파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녹음본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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