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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 이전

    2024-11-26 19:37:05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추징금 압류
    전세금 :1억5천, 추징금:5200만원, 감정평가 금액: 2억200만원
    22년 6월 입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22년 10월 검찰청 추징금 압류
    24년 6월 보증금 미반환
    24년 8월 임차권등기 및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은 교도소 수감중이며 임대인 부모님이 연락와서 추징금을 납부 할테니 임차권 등기와 강제경매를 취하 줄 수 있냐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1. 취하를 했다가 갑자기 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매로 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임대인이 추징금을 만약 값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어 유찰된 금액을 제가 경매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추징금은 어디로 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7

     구체적인 협의 조건을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매에서 남은 것이 있으면 추징금으로 배당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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