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원 판결문 항소
2024-11-27 14:35:46입주지정기간을 9월30일부터 60일이후 입주기간을 판단할수 있다고 전재한뒤
(입주지정기간 12월31일~2월27일까지)
귀책사유로 이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해제권 발생하는데...
판단 나. 2
판단에는 저희가 12월31일까지 입주 하지 못해서 1월15일(사용승인 1월31일) 약정해제 요청한 내용 소송 진행했으니 승소인데...
(입주지정기간 2월1일~3월30일로 변경)
패소 판결 받았읍니다.
여기저기 문의 해봐도 항소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항소를 하게 시간 및 비용 문제도 있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읍니다.
참 이상한 판례가 남을까봐 걱정이네요.
6명이 소송 진행중인데(다른팀 50명이상)
위 내용으로 항소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보더라도 부정적인 문구가 있어 항소하기가 꺼려지네요)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073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