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임대 수수료

    2024-11-28 13:28:58

    어머니께서 LH임대전세에 사시다가 운명(사망)하시면서 집을 비웠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 부동산중계 수수료를 저희쪽에서 지불하라고 하네요 계약기간도중에 나간것이라면서 임대인이 사망하였는데 저희쪽에서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사망후 계약이 종료된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것 같아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8

    중도해지면 일정부분 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