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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 월세 3개월

    2024-11-29 11:25:23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5월8일 월세 계약을 하고 2024년 5월8일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있고 새로운 집으로 12월10일 이사 예정 입니다. 일주일 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집주인 분께 12월10일 이사를 가야 하니 집을 부동산에 내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집주인 분께서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 그저께 묵시적 갱신을 말씀 하시며 3개월 전 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하시며, 12월10일 전까지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3개월 치 월세를 부담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4월 재계약에 대해 말씀 드리긴 했으나 연장 기간과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여쭤보니 확인 해보시고 연락 주신다고 하신 후로 연락이 없으셨는데 이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는건가요? 제가 처음 자취를 하다보니 무지했던 점도 있지만 집주인 분께서도 확인 후 연락 주시겠다고 하신 후 별 다른 말씀도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이사 일정을 좀 더 빨리 말씀 드렸을텐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 해지 통보로 3개월 차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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