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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건축물 철거 문제입니다

    2024-11-29 17:22:45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세입자)입니다


    4,5년 전에 들어온 세입자 입니다.

    2층인데 건물 내부 계단과 별도로 2층으로 바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계단이 눈에 잘 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고른 것도 있구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중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축사 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용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과정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건물주가 그 계단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건물에 아직 엘베 없습니다) 계단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는 도면 상에 없는 계단이라 건물주가 없애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건지,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불법건축물 철거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면 해제사유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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