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2024-11-29 18:01:02-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내방길 74-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장모님)
해당 토지를 2009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받기전 장모님의 아버님이 매매했을 당시 담벼락과 건물이 세워져있었고 그대로 장모님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내방길 74-1의 토지가 네이버 지적도상 74-5의 일부 건물과 토지가 74-1의 영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선의일 경우 10년 악의일 경우 20년으로 나오는데 악의는 타인의 소유인걸 알고 라는 요건으로 나오는데 이것의 차이도 궁금하고 현상황에서 점유취득이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경우 74-1의 토지 소유자가 담과 건물 철거를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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