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철거 및 원상복구
2026-02-24 14:44:30상가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철거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350만 원으로 계약했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업체 측에서 야간철거 및 공사지연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현재까지 총 180만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약 80% 정도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업체는 여러 차례 공사 완료일을 약속했으나
총 4차례 이상 완료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업체 대표가
“2월 14일까지는 책임지고 완료하겠다”
“해당 기한을 넘기면 남은 공사대금은 받지 않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통화 녹취도 보관 중이나,
해당 기한에도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가 지연되었고,
월세 약 80만 원과 관리비 약 20만 원 등
추가 비용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스톱 폐업지원 공사비 지원도
기한 문제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업체는 관리실 및 주변 상가 민원으로
야간 작업만 가능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정은 사전에 서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일을 스스로 여러 차례 특정했습니다.
현재 반복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공사 계약은 종료되었음을 통지했고,
현장에 남아 있는 업체 장비 및 자재에 대해
회수 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업체는
“이미 공사비가 500만 원 이상 들었다”는 주장을 하며
향후 계산서 발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이미 지급한 180만 원의 반환 또는 정산 가능 여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임대료·관리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대응 방법
회수하지 않은 자재·장비의 보관 및 처리 범위
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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