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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갈등

    2024-12-02 12:50:1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은 임차인 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거주중)

    현재 임대인과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만료일이 2025년 1월 23일로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의사전달 마지막 기한일이 11월 23일이었습니다. 11월 19일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했고 그다음날 집주인으로부터 거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이 이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와 매도가 이유였습니다.  임차인은 월세액을 10프로 인상한 재계약으로 2023년 부동산 업자와 합의하고 쓴 재계약서 였는데, 알고보니 작은 글씨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 적혀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중개업자에게 우리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것이라고 재차 의사를 밝히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혔으나, 중개업자가 유선상으로 욕설과 고함을 치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라며 겁박을 했습니다. 이는 통화녹음으로 증거가 있구요.

    내용증명을 주고 받으며 확인해 본 결과,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재계약 당시 임차인을 속이고 작정하고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계약을 성사하게끔 유도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인정한 상태구요. 부동산업자는 일절 사과조차 없습니다.

    그 사실을 들키고나니 11월 25일에 집주인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와 과거의 연체 사유를 가지고 거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 기한이 지난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 업자와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만한 사기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업자의 업무태만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계약상 연장으로되어 있다면 다소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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