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관련 문의 건
2024-12-02 13:56:05- 부동산 소재지 : 괴안동 덕림현대아파트 라동 302호
1. 정확히는 2019년 5월 10일 임대차 계약 체결
2. 2021년 임대인 갱신기간 [종료 5개월전 ~ 종료 1개월전] 을 지나 4월 20일 갱신 계약 내용을 고지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 재진행 됨.
3. 2023년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5개월 전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물었는데, 연장계약 의사를 밝혀 계약갱신청구권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 진행
4. 2024년 갱신계약임대차 기간 종료 전인 11월 25일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내용 고지 더불어 임차인은 2월24일까지가 종료고 묵시적 계약의 연장이므로 부동산수수료 지불 의무 없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이때, 임대차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라 할지라도 묵시적 계약 갱신의 연장으로 보는 건지, 아님 신규 계약으로 보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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