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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임차 관계

    2024-12-02 14:03:22

    시골에 땅을 임차해서 부모님이 사시다가 집에 오래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타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신 상태에 있다가 아빠가 작고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붕괴위험 때문에 엄마도 들어가 사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자체도 부모님 명의는 아니구요(예전 사시던 분한테 돈만 주시고 사셨는데 입증할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거주하신지는 30년 정도 되셨습니다...
    매년 토지세는 납부 하셨구요~
    이런 경우 집이 붕괴될경우 철거를 저희가 다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임차인이면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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