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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2024-12-02 18:38:39

    - 부동산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마루길 2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대학 근처 자취방을 계약하기 위해서 처음 집주인에게 연락했을 당시 집주인분께서도 연세 600만원이라고 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 계약금 50만원을 요청하셨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받은 뒤 제가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추후 재확인해보니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닌 10개월임을 알게되었으며,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니 집주인분께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답변채택 완료

    연세라는 입증이 있다면 1년을 주장할 수 있어 보이고,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서 한 것이면 취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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