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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가 불법건축물이라며 계단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2024-12-03 12:03:11

    - 부동산 소재지 :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저번에 글 남겼는데요, 2층에 있는 세입자인데 건물 내부 계단과 별도로 2층으로 바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그게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4년넘게 있었는데, 이제 새로 건물주가 바뀌면서 그 2층으로 바로 올라오는 계단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엘리베이터 설치 목적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면 해제사유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게 아니고 계단을 유지하면서 계속 있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3

    건물주의 소유권행사면 불법건축물 철거를 막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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