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로 인한 보증금 변제
2024-12-03 17:52:1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오피스텔 임차인, 13500만 전세계약, 2025.04 계약만료예정,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부여됨.
(1금융권 중기청 대출 9100만원 + 개인자금 4400만원)
안녕하세요,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4타경69659 로 부동산 강제 경매건 문의드립니다.
사건 조회해보니 청구금액이 약 8300만 정도 됩니다.
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위한 최선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서 상의 계약만료날에 집을 못빼게 되는 경우
재계약없이 거주가 가능할까요?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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