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기 직전 보증금 인상
2024-12-03 19:03:32-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건설사
현재 12월 중순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은 건설사 소재의 아파트이고 동거인의 직장동료의 추천으로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11월에 건설사 직원과 집을 보고 구두상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1만원으로 얘기가 끝나였고, 집을 본 몇일 뒤 이사 결정을 하고 오늘 동거인이 계약서를 쓰러 다녀왔습니다
이미 저희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도 이사 결정을 하고 검수날짜와 이사날짜, 이삿짐센터 모든 예약이 끝나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계약서를 쓰러 가니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보증금을 5천이 아닌 8천을 요구했답니다.
대신 월세를 31만원이 아닌 24만원으로 2년간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에 싸인도 하고 계약금까지 내고 돌아왔다는데요
1.구두상으로 말씀해주신 금액과 계약당일 보증금이 다른데 당장 이사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것들이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2.불가능하다면 당장에저희쪽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이득이 되는 항목같은게 뭐가 있을까요?
3.계약 파기도 가능한가요 ?
그리고 번외질문으로
저희가 집을 소개받고 보러갔을때 해당 집에 입주를 원하는 대기인이 많다며, 본인(건설사직원)에게 200만원을 주면 편법으로 우리를 입주시켜줄 수 있다고 하여서 그때 당시에 5천에 31만원으로 알고 200을 주기로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이님 이 돈을 안줘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이나 이사에 관련하여 지식이 전혀 없어서 두서가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