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및 이중 계약 가능 여부
2024-12-03 19:30:34- 부동산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마루길 2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현재 해당 원룸에 거주 중인 사람(A)이 올해 12월 말 계약 종료 예정인데, 제가 이어서 12개월을 계약을 하고, A께서 계약 종료 시점부터 약 한 달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한 달치 월세를 저에게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집주인께서 A에게 한 달 임대는 안된다고 하셨다고 하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께 연세 600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예상 입주일자를 물어보시길래 2월 중순쯤이라고 답을 드렸고 이후 계약서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엔 3/1부터 10개월로 되어있었으나 12개월씩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주인께서도 2월 중순 입주라고 하였을 때 별 말이 없으시길래 올해 12월 말 - 내년 12월 말까지가 실질적 계약이라고 짐작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알아보니 A에게 계약 종료 시점 이후 한 달 간 월세를 내어주고 그 이후 제가 입주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곳으로 들어갈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여 타 원룸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면
1)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한 것인지
2) 다른 원룸과 계약하고 위 계약서상 잔금(600만원)을 잔금기일까지 미 납부하였을 때 불이익은 없는지(계약금을 못 받는 것 외)
3) 다른 원룸과 계약을 했을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해야하는지
4) 마땅한 다른 원룸을 찾지 못하였을 때, 잔금기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위 네 가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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