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10년전세.대출관련계약해지위약금문의

    2024-12-03 23:09:27

    24.6월말일경에 2500만원계약금을 내고 10년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어요.7차례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부하도록되어있어는데 입주시에까지2500만원만 내면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회사에서 내준다고 했었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1.2.3차중도금을 각각2500만원씩 총7500만원을 개인신용대출로 해서 내라는 연락을 받고 2주전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왔어요.저는 주부라 소득이없어서 신랑으로 했는데.일용직이고 개인 대출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오늘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보험사와 캐피탈대출을 알아보라고 연락처를 주더군요.상담결과 2500만원에 10.8프로 이자를 내고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내야한다더군요.6개월후에 제 1금융권으로 대출을 옮길꺼니까 걱정말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계약상담받을시에는 상담자는 개인대출관련해서 아무말도 없으셨고.대출은 걱정말라고 회사가 알아서 한다고 입주때까지 3000만원정도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입주때까지 1억8500만원의 대출을 7차례에 걸쳐서 받아야하는데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제가 대출요건이 안되서 못받으면 현금으로 전액내거나 연체이자를 12프로 내야한다고쓰여있네요.
    그리고 2번이상 대출연체시 계약파기한다는 조항도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싶어요.
    상담한 내용과 너무 다르고 앞으로 3년간 또 다른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고 저 많은 돈을 날릴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계약해지시에 2500만원 돌려받을수있나요?
    양도도 궁금해요.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5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외에 대출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입증하지 않으면 다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