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2024-12-04 16:02:15재재- 부동산 소재지 : 오피스텔
2. 원인 : 수전 노후
3. 임대인과의 상황
1) 주방
- 인터리가 나무로 되어있음.
-> 나무가 물을 많이 먹어 주방 수리 요청 -> 거절
- 물을 먹어 벌어지면서 세탁기 세제통 안닫침.
-> 주방 수리 요청시 부분 수리 약속 -> 추후 수리가 아닌 대체방안제시
-> 세입자측 거절 후 수리가안될시 이사할것을 언급
-> 현재 수리업자 방문 후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교체 답변받음
- 끝부분이 들뜸
-> 교체 요청했으나 거절
-> 티가 많이 나지 않아 곰팡이가 올라오면 교체해줄것을 약속
- 추 후 장판밑에 강화마루바닥이 있는것을 발견 -> 이사고지
-> 나무를 말린다는 답변받음 -> 세입자의경우 강화마루해체가 아닐경우 이사할 것
<
집주인이 다 고쳐준다는 식으로 말하며 복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임대인이 복비를 물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 고지 후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