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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2024-12-04 16:02:15

    재재- 부동산 소재지 :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 24/04 입주
     
    1. 문제 : 침수(거실1,방2) - 거실의 경우 발등정도
    2. 원인 : 수전 노후
    3. 임대인과의 상황
    1) 주방
    - 인터리가 나무로 되어있음.
       -> 나무가 물을 많이 먹어 주방 수리 요청 -> 거절
    - 물을 먹어 벌어지면서 세탁기 세제통 안닫침.
       -> 주방 수리 요청시 부분 수리 약속 -> 추후 수리가 아닌 대체방안제시
       -> 세입자측 거절 후 수리가안될시 이사할것을 언급
       -> 현재 수리업자 방문 후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교체 답변받음
     
    2) 장판
    - 끝부분이 들뜸
       -> 교체 요청했으나 거절
       -> 티가 많이 나지 않아 곰팡이가 올라오면 교체해줄것을 약속
    - 추 후 장판밑에 강화마루바닥이 있는것을 발견 -> 이사고지
       -> 나무를 말린다는 답변받음 -> 세입자의경우 강화마루해체가 아닐경우 이사할 것 
           
    <
    집주인이 다 고쳐준다는 식으로 말하며 복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합니다.
    임대인이 복비를 물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 고지 후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5

     살기 어려울 정도라면 계약해지간 가능할 수 있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살기 어려운 정도가 이니면 해지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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