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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상담

    2024-12-04 22:42:44

    - 부동산 소재지 : 하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로 약 1년 넘게 살고 있는데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1차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 물새는 현상 발견이 되어 집주인이 수리를 다 해주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다시 누수가 발생을 하였고 아랫집 또한 천장 물새는 현상이 생겼는데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지난번에 통화 시 이번만 본인이 해결을 하고 다음엔 세입자인 저에게 해결을 하라고 했다며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인 저희 하는게 수리를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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