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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미반환

    2024-12-05 13:31:24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저는 9/15일까지 계약기간이였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세입자가 나올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고 이야기를했고
    오늘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제가 계약한 보증금과 새로운분의 보증금이 달라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전출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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