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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관련해서...

    2024-12-06 11:22:48

    올초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 되면서 세입자인 저도 이사 비용조로 보상금을 조금 받았고 임대인도 자기네 창고와 세입자인 저희 창고에 대한 보상금과 이사 비용도 다 받았어요
    그럼 이사 갈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는게 맞나요 아님 월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폭설로 창고가 무너졌고 하우스에 비닐 및 부착 된 지지대 강목 나무판 장판 등 쓸 수 있는 것들을 뜯어서 세입자인 제가 사용해도 되나요
    재개발 시작하면 어짜피 창고를 무너트릴텐데 제가 뜯어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임대인이 소유자가 나갈 때까지 월세를 내야할 수 있고,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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