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이 향후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12-06 15:38:45안녕하세요.
강제경매 개시로 인해 현재 임대료를 미납부한 상황입니다. (8개월)
(임대인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향후 해당 소송 등에서 임대료 미납 내역이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문제가 될 경우, 미납 임대료를 한번에 전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