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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후답변부탁드립니다

    2024-12-06 22:40:44

    안녕하세요29살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1-2년전 에어비앤비관련호스트사업하는분중한분과 엮이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그관련일하고계신분이 제게 제안을 했었고 저는 3차례 거절을 했었다가 대출요구등의 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저는 제 개인정보관련해서는 정보를 주지 않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과정에 계약금200을 걸었다고 들었고 계약서를 직접적으로든 보지도 그행방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이후 지속적으로 그에대한 비용을 요구하며, 금액도 다 다릅니다. 이후 상대가차용증을 작성요구를하였고, 저는 강압적인요구에 차용증을 쓰는데 a4용지에 작성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다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이후에도 갚아야하는돈인줄 알고 계속해서 상대에게 갚아주고있는 상황인데 상대쪽에서는 계속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상대가 어느부동산에서 계약을 한지도 그 계약서의행방도 모르고 일방적인 계약금을걸어둔채로 제게 통보해서 갚아나가고있는데 제가 갚아야하는게 맞나요..?의무적으로 갚아나가야 하는건가요..?상대측에서는 본인이 소송걸거나하면 돈을 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8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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