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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협의한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24-12-08 14:00:40

    본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3.12.30~24.12.30 (실입주 12.28)
    9.23 전화통화로 임대인에게 2월까지 지내게 될 것 같다 하니 "알겠다. 나가기 1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달라"하였으며 녹음 有
    11.23 보일러 고장으로 임대인과 논쟁, 임대인이 돈아끼기 위해 직접 고친다고 하며 수리까지 7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1.28 월세납부날 보일러수리전이라 월세 홀드
    11.29 보일러 고치러 온 임대인에게 월세조정을 이야기하자 웃으며 넘어감.
    12.3 월세납부를 요구하는 문자가 오고 금액얘기가 없어 12.5 지연으로 인한 비용 6만원 차감 후 입금 / 보증금 차감하겠다는 답장 옴
    12.6 새벽 임대인이 이번 달로 연장하지 않을테니 집에서 나가라. 아님 물가인상으로 월세 2만원 인상하겠다 문자가 왔습니다.
    차:구두협의로 기간연장되어 현 만기는 2월이다. 일방적 계약해지다
    대:2개월 연장기간동안 38만원 받아야겠다.
    차:구두협의 계약연장으로 중도 월세증액 불가하다.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건이다.
    대:소송해라. 나는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차:계약갱신청구권에따라 동일조건으로 연장이다.
    대:나는 금액동의 안 했다. 38만원 안할거면 나가라

    입니다.
    1. 현재 임차인인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권리주장이 안되나요? 나가거나 월세를 올려줘야하나요? 전화통화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고, 아니다 하여도 본계약 1개월도 안 남았으면 묵시적계약갱신 아닌지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2.보일러 고장기간동안 등유난로사용, 숙박업소이용, 목욕탕이용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나 월세조정요구 불가한가요?
    3.랜트홈기준 5%넘는 금액인데 신고 불가한가요? (현 보증금500 / 월33)
    4. 중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나는 상관없다."합니다. 계약기간인데 중개인에게 중재의무가 없는지요?

    당장 집에서 나가야하나 고민인 상황입니다ㅠ 모쪼록 회신 꼭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해지를 통보한 상황으로 보이고, 묵시적 갱신 문제는 아니어 보입니다. 다만 월세 증액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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