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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 취소소송

    2026-03-10 03:04:23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하시다 2024년 8월 돌아가시고나서 경기도 산과 살던 아파트를 평소 유지대로 어머니께서 단독 상속 받으셨습니다.
    삼남매가 모두 여유롭지 못해 병원비도 아버지 연금으로 하시고 어머니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시며 병간호 하셨기에 아버지 사후 어머니 노후를 위해 아버지 유지대로 삼남매는 상속 포기후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2026년 2월말, 아파트에 대해 어머니가 사해행위취소소송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남동생이 예전에 사업하다 생긴 9,000여만원 빚에 자산관리공사 원고로 온 서류입니다.
    어찌 대처를 해야하나요?
    2주 안에 답변서 내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 대신 써서 내도 될까요?
    차후 어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소송하면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패소시 어찌 처리되며, 상대 변호사비등 저희 부담이 될 각각의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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