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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금 반환 불가로 집주인 요청 하 전세계약 연장 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4-12-08 23:29:43

    25년 1월 3일 전세계약만료 예정이였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이 없어 반환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로 매매 완료 시 잔금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1억으로 내놓은 매매 금액을 물어보니 5천만원에 급매로 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이 1년 연장하고 그 기간안에 매매 완료 시 즉시 반환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올해 초에 집을 내놓았던 적이 있으며 이때 매매 시 이사갈 집을 구할 시간을 주기로 하고 제가 나가면서 집주인을 변경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취직으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상황으로, 현재 퇴사 후 본가로 돌아가거나 타지역에 이사 예정이였으나 이로 인해 본가로 돌아가거나 타지역 이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혹이 이에 대해 제가 지속적으로 지불하게 될 전세대출 이자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집주인에게 미리 확답을 받아둬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ㅜㅜ..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전세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협의하기 나름이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배상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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