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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 계약해지 진행 가능여부 확인의 건

    2024-12-09 00:29:51

    안녕하세요.

    분양계약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으로는,

    2024.08.24 계약서 작성날 대행사의 주도하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졌고

    잔금 일부에 대한 금액을 시행사에서 (\50,000,000원) 잔금유예기간 1년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의 내용으로 계약 당시 재차 확인하여, 지금도 그렇게 계약자들이 발생되고있고 그러한 경우로 입주한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이후 입주일자가 도래되어 혼인신고를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하여 혼인신고까지 하고

    신용조회까지 완료되어 대출준비하였으나, 대행사로부터 연락을 받은건 잔금유예가 어렵다는 내용을 통지 받았습니다.


    대출 실행하기 전에 대주단 중 1곳에서 잔금유예를 안해준다고 들었지만, 대행사에서는 김유태계약자꺼는 해주겠다며, 시행사에서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통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녹취기록 有)

    그러나, 대출실행 (입주 최종 진행) 당시에 일방적인 잔금유예가 어렵다는 통지를 받고 해당 계약건에대한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환불 합의서도 작성하였으며 (파일 첨부 有) 환불 합의서상에서는 재판매가 되어야 환불이 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만,

    합의서 작성 시 해당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니 저희 계약 건은 재판매건으로 해당 되지 않고 환불진행이 바로된다고 무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 有)

    이후 환불합의서 작성 후 특정 환불일자를 요청하였으나, 해당내용은 회신주기가 어려우며 한달이내에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기다렸으나

    해당 일이 지나고 입금이 되지 않아 대행사에 통화해본결과 보름/말일로 자금이 지출될 계획이라 11/15일날 주겠다했지만, 입금이 안되었고

    입금안되는날 답변으로는 22일 재판매 되는 계약건이 있어 그건과 같이 22일날 환불 진행예정이라하였습니다.


    그리고 11/22일날에 대행사에 입금여부 확인하였으나, 시행사로부터 입금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으며, 계약자와 해당 내용(잔금유예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근거가 있냐며 추긍을 했다고 연락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입금을 못해주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대행사에서는 본 건으로 내용증명 및 국토부/경찰에 신고 접수를 진행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추천을 받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대행사에서는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상의 프로모션 계약 진행으로인한 변수가 발생시 환불가능하다는 조약이 있다고 하였으며 해당내용은
    계약서상에서 위약금-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그정도에 이르는 경우 의 항목이 확인 되었으며 그내용으로 내용증명을 강력하게 좀 보내고자 합니다.



    본 건으로 내용증명을 충분하게 작성하여 진행할 수있다면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9

     환불합의서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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