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파기 원상복구 범위
2024-12-11 14:11:25안녕하세요.. 상가가 계약만기 도래하여 임차인과 상가 원상복구 얘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일부분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얘기를 해서 부분철거후 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입금을 해서 끝난상태입니다.
그와중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칠이 지난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일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저희가 일부분을 사용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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