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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 후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2024-12-12 19:18:47

    가계약 후 입주 하루 전 임대인의 일방적인 취소로 예정에 잡혀있던 홍보나 금전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약파기로 계약금배액배상했는데 피해본건 더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동산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이런적이 두번째라(또 같은 곳을 소개해주고 이제 취소안할거라고) 더 손해본게 많은 입장인데 계약금 배액배상 받은 돈을 중개수수료로 줘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대인에게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는데 사기매물 저희한테 소개시켜준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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