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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

    2024-12-13 12:48:29

    1. 피고(할아버지)는 1980년 사망
    2. 원고는 1997년 피고의 큰 아들(아들4/딸1)에게 A토지를 구입했다고 주장.
    3. 현재 A토지는 피고의 자손들(20여명)이 공동소유 중
    4. 원고는 피고의 모든 자손들에게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 를 제기함.


    저는 그 자손들 중 한명인데, 법원에서 위와 같은 등기가 날아와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5

    매매계약이 있다면 상속자가 이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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