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후 계약해제.
2024-12-14 14:58:3224.12.05 계약완료. 보증금 및 월세 입금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완료. 동거인전입신고 조건.
24.12.11 갑자기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변경원한다며 통보.
이 경우 임대인에 의한 계약파기인데 임차인인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증금 700 월세 35 5일에 지급 한 상태이고,
1. 이사비용
2. 입주청소비용
3. 중개비
더불어 보증금과 관련하여 배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해서요.
현재 일방적으로 임대인은 이사비용 및 그 어떠한것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한
태도로 나와 소송까지도 갈 생각인데 어떤 주장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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