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
2024-12-15 23:12:33안녕하세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춘천시 후석로 228번길 24(석사2단지 아파트)
- 근저당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금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고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종료일이 25년 2월 21일이며 갱신은 안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기존 집주인이 이 집을 팔았고 새로운 집주인은 2월 21일날부터 계약일이라고 합니다.
(1)제가 기존 집주인과 맺은 계약종료일과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과 맺은 계약시작일이 25년 2월 21일로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2) 공인중개사에게 듣기로 제가 보증금을 받는 절차는 25년 2월 21일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주면, 기존 집주인이 2월 21일날 저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잔금을 받고, 저에게 보증금을 안 주고 잠적을 한 경우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보험청구를 해야하는데 2월 21일부터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뀐다면 제가 제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받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입 신고를 미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이 2월 21일부터 들어온다고 하여도 저는 계속 집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임차권 등기명령을 쓸 수 있는걸까요? 저는 거주 공간을 옮기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일단 드려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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